현대·기아 자동차 핵심기술 유출사건
① 사건 개요
『2007년 5월 10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정)는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 기술 등을 중국의 C 자동차사에 넘긴 혐의로 A 컨설팅 전무 최 모(53) 씨와 팀장 윤 모(44) 씨, 현대·기아차 현직 직원 이모(40), 지 모(2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A 컨설팅 대표 김 모(62) 씨와 이사 정 모(49) 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를 했다. 전 현대·기아차 직원이었던 최 씨 등 구속된 A사 직원들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후배인 이 씨 등에게 쏘렌토와 신차의 차체 조립 및 검사 기준과 관련한 보증시스템 등 모두 57개의 기술, 영업 비밀 자료를 e메일로 건네받아 이 중 9건을 중국의 C사에 넘기고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기소 된 정 씨는 윤 씨가 빼낸 현대·기아차 경기 화성시 금형 공장의 설비 배치도와 신차 개발 일정 등 2가지 자료를 중국 J 자동차의 프레스 공장 사장에게 e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사건 경위
이 씨 등 기아 자동차 및 계열사 직원들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프로젝트명)”에 대한 회사가 25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온 “신차 품질보증시스템 운영표준”, “금형 공장 설비 배치도”, “개발 일정” 등의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인 A사에 넘긴 뒤 A사에서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C사로 기술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 A사는 중국 자동차 회사인 C사로부터 2억3천만원을 대가로 받고 100일간의 기술지도 중 9개 기술자료를 유출하였고, 또 다른 중국 자동차 회사인 J사에 불법 기술이전을 시도하였다. A사가 유출한 기술은 자동차 “차체 용접 및 조립기술”로서 약 600여개의 단순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생산 기술로 자동차의 소음·진동·안전성·내구성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조 기술이다.
③ 유출 경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산직 직원인 이 씨 등은 사내 PC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절취한 뒤 이메일로 A사로 유출하였다. 또한 구속된 윤 씨는 2005년 6월 협력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고당했지만 2006년 2월 현직 후배인 지 씨의 도움으로 공장 내부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④ 예상 피해 규모
현대·기아 자동차의 연간 600만대 생산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당 1,500만원, 피해 기간을 3~4년으로 가정해서 향후 판매 및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계산한 피해 대수는 29만7천대, 매출 손실액은 약 4조7천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중국 시장에서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도 피해 대수는 82만3천대, 매출 손실액은 약 22조3천억원으로 약 5%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였다.
⑤ 적용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영업비밀 누설) 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백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 첨단기술 유출사건
① 사건 개요
『2006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첨단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 모 씨와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장 모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 이 씨는 2005년 11월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 사무실에서 내장형 안테나 기술을 적용한 최신 PCS폰과 슬림형 셀룰러폰의 회로도 및 배치도를 A4 종이 15장에 출력한 뒤 자신의 초등·중학교 동기인 장 씨에게 건네 카자흐스탄 이동통신업체 N사에 넘기려 했다.
장 씨는 이 씨로부터 건네받은 회로도 등을 N사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며칠 뒤 이를 잘 알고 있던 카자흐스탄인을 통해 N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② 사건 경위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 씨와 장 씨는 2005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인 A씨에게 사업을 함께할 의향이 있는 카자흐스탄 현지 업체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휴대폰 생산과정과 조직구성, 초기비용, 연구개발 장비, 생산설비 장비” 등을 다룬 “카자흐스탄 모바일 폰 프로젝트” 계획서를 전달하였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침 휴대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던 N사를 소개하였다. 이 씨와 장 씨는 N사 직원에게 절취한 일부 회로도 샘플 2장을 제공하고 향후 카자흐스탄 현지에 최신 휴대폰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휴대폰 제조 기술을 포함한 컨설팅 비용 300달러, 인력 스카우트 비용 450만달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N사 측과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연되자,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확인시키기 위해 회로도 및 배치도 전체를 A씨를 통해 N사 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A씨가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③ 범행 동기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장씨는 “시장 현황 분석”, “장비 생산”, “인력 스카우트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휴대폰 개발 컨설팅”을 카자흐스탄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씨는 “입사 4년 차로서 연봉이 5,000만원이었지만 1억원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④ 유출 경로
회사 연구실에서 연구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내 통신망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회로도와 배치도”를 자신의 PC로 다운로드하고 A4용지 15장에 출력 후, 이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
⑤ 예상 피해 규모
해당 기술이 유출되고 현실화하였을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개발비용 26억5천만원, 파생 제품 개발비용 109억2천만원, 향후 5년간 매출 차질 예상치 5,343억원,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액 7,780억원 등 총 1조3천8억 7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⑥ 적용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영업비밀 누설) 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백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박 부품 설계기술 유출사건
① 사건 개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선박 해치커버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사하구 H사 전 설계부장 최 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종업체 T사와 M사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 H사 직원 3명은 2009년 3월 경쟁업체인 M사로부터 2억원을 받고 퇴사 직전 빼돌린 해치커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제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 4월 M사가 중국조선소에서 발주한 선박 해치커버 설계에서도 관련 기술을 넘겨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사건 경위
피해업체인 H사는 화물선 유압식 “해치커버(Hatch cover)” 부문에서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의 10%, 국내시장의 25%를 점유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닌 업체로써 2011년 매출이 1,600억원에 달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H사 설계부장 최 모 씨 등 3명은 H사 퇴사하기 이전인 2008년 2월 해치커버 제조 관련 기술 13,000여건을 이동이 가능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담아 유출한 뒤 해당 기술을 사용할 동종업체 T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경쟁업체인 M사에 접근해서 해치커버 제조 기술을 공유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2009년 3월 빼돌린 해치커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도면 제작해주고 경쟁업체인 M사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며, 2011년 4월 M사가 중국 장쑤성 소재 “장수리스튼 중공업”에서 발주한 산적화물선 해치커버 설계도면 제작을 위해 유출한 도면을 위 조선소에 제공하여 50만달러(약 6억원)에 수주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③ 유출 경로
H사 설계부장 최 모 씨는 본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적화물선 해치커버 제조”에 필요한 핵심 설계도면 등 13,000여건을 이동이 편리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 (External hard disk)” 에 담아서 유출하였다.
④ 예상 피해 규모
H사가 10년간 개발한 “산적화물선 해치커버 제조 기술”의 개발비용 236억원과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5년간 예상 매출액인 3,000억원 정도가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⑤ 적용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영업비밀 누설) 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백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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