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 후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 제3조),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법 제4조)를 명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및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법 제8조)를 두고 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조), 비밀 준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 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절차·허가 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5(비밀 준수 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위의 “비밀 준수의 위무”(법 제11조) 조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자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2호로 제정 후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우선, 사전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법 제15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또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시에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및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법 제17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 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 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 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위치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 정보사업자 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법 제17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과 시행령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2호로 제정 후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2장), “전자적 행정관리”(법 제3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4장), “전자정부 운영 기반의 강화”(법 제5장)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법 제6장)을 다루고 있다. “전자정부 운영 기반의 강화”(법 제5장)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45조)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법 제4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법 제52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법 제56조)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금지행위”(법 제35조) 및 “비밀누설 등의 금지”(법 제74조) 조항에 따라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4.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6.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39조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사무
2. 감리 업무
3.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 사업관리 업무』
전자정부법의 “금지행위”(법 제35조) 조항에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밀누설 등의 금지”(법 제74조) 조항에서는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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