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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해외 관련 법규 현황 -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by 카르막 2022. 7. 10.

 

해외 관련 법규 현황 -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해외 관련 법규는 크게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미국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민사적 구제로는 “통일 영업비밀 보호법(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바탕으로 각 주별로 “주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되었고 형사적 구제로는 “경제스파이방지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이 제정되었다. 경제스파이방지법의 특징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사할 수 있고, “연방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연방 차원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적인 조치로는 연구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술 경보목록”이 작성되고,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체계

법률 명 내용
통일영업비밀보호법
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
실질적인 침해행위와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채택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절취 행위는 손해배상의 2배내에서 청구 가능
소멸시효는 3년 적용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통한 비밀보장
“불법행위법(Tort), “손해배상법(Restitutionary)” 등과 같은 법률과 충돌할 경우 이를 대체
경제스파이법
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모든 침해 행위자를 고소 없이 형사처벌 가능(비 친고죄)
처벌규정으로는 “법정형”, “몰수”, “미수·음모”의 처벌로 구성
“역외관할권” 인정으로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시 법 적용 가능
법원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유지를 위해 “영업비밀보존명령” 가능
법무부장관이 “민사소송상 금지조치”를 연방법원에 청구 가능
“기술경보목록(TAL: Technology Alert List)”을 제정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시 이용
수출관리법
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출관리법(EAA)”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 가능 여부, 사용 용도, 거래 당사자 등을 검토
최종용도 규제
특정 국가에 특정 품목을 수출 가능여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주요 통제 대상 품목” 지정
“특별 포괄 허가사항(Special Comprehensive License)”을 통한 허가 예외사항 14개 항목 외에 상무부의 수출허가 승인 필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무부 내 “수출시행과(Office of Export Enforcement)”에서 조사 후 형사 및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2년 8월 “공동 수출통제제도” 실시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 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허가가 불필요하나, 유럽연합 외의 국가와의 수출 시에 수출대상국가가 우호 국가인지 적대국인지에 따라 수출통제의 정도가 달라진다. 

 

<표 12>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체계

법률 명 내용
공동수출통제제도 “공동체 전체 관할”과 “회원국 관할”로 이원화
이중용도 물자와 관련기술의 유럽연합 내 국가간 이동 자유화와 역외 국가의 수출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규정” 발효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비회원국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은 허가 대상
“다자간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중용도품목 리스트”에 포함하여 규제
Catch-all 규제 Catch-all 규제 대상은 리스트 규제의 적용대상 외 이중용도 품목이 해당
수출업자가 리스트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이 대량살상무기[2]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경우 통지하도록 규정
“부속서 I”에 수록된 품목은 역내 국가간 교역 시 허가 없이 수출 가능
“부속서 II”에 수록된 품목은 “우호적 대상지 리스트”에 수록된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
“부속서 Ⅳ,Ⅴ”에 수록된 품목은 역내·외 구분 없이 수출통제 및 허가 필요
부정경쟁방지법
(
독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
고용관계에 의한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외국에서 누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규정에 위반한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며,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채무자”로 됨


 
일본
일본은 전략기술의 수출 시에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적 재산의 보호를 국가 중대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 대강”을 2002년 7월에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에 “지적재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영업비밀 관리지침”, “기술 유출 방지지침”, “지적 재산 취득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기술 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표 13>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체계

법률 명 내용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특정 기술의 수출 및 이전은 통상산업대신의 허가 필요
종래 규제대상 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의 확산에 기연할 개연성이 높은 화물이 해당
보완 전 규제대상 기술은 “소프트웨어”, “설계도” 및 “사용매뉴얼”이 해당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
주체는 신분범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처벌 대상
이직자, 퇴직자, 전직 법인 및 해외기업 처벌 가능
“침해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보장
비 친고죄
기술유출방지지침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수준”과 영업비밀 분쟁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관리수준”을 제시
해외에서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기능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정의 및 발생사례 제시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의 발생유형 정의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에 대한 기업의 방지대책 제시
지적 재산의 취득·관리지침 Ÿ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을 취득·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에 적용되는 사전적 지침
Ÿ 특허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영업비밀 포함)
Ÿ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을 창조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 대상
Ÿ 기업 내 지적 재산 취득 및 관리체계 구축 내용
Ÿ 지적 재산의 취득, 관리, 활용에 관한 내용

 

 

중국
중국은 “대외무역법”, “국가기밀보호법” 및 관련 조례로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기술을 정하고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밀보호법”과 이에 근거한 “컴퓨터 정보시스템 국제 인터넷 비밀 관리 규정” 및 “컴퓨터 정보시스템 비밀보호 관리 잠정 규정”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비밀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를 제재하고 권리 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표 14> 중국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체계

법률 명 내용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의거하여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수출금지 대상 기술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로서 “의료”, “의약”, “항공”, “동력기술” 등이 주요 기술로 등록
2002년부터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제정 및 시행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는 특허권 양도, 특허출원권 양도, 노하우의 양도, 기술서비스 등의 “기술수출입 계약”에 광범위하게 적용
수출제한 기술은 사전 허가 필요
기술수출 시 “국가기밀”,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규정
국가기밀보호법 및 관련조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의 비밀사항”, “과학기술 중의 비밀사항”, 그 외의 “정당한 비밀사항 제2조에 부합되는 사항”을 “국가비밀”로 규정
인터넷 비밀보호 관리와 국가기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시스템 국제 인터넷 비밀관리규정” 제정
“컴퓨터 정보시스템 국제 인터넷 비밀관리규정”은 국가기밀이 저장된 정보시스템은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분리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정보제공 시 비밀보호 심사 및 비준”에 관한 규정,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사용자의 책임, 전자메일 보호, “비밀보호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컴퓨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국가비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시스템 비밀 보호관리 잠정 규정” 제정
“컴퓨터 정보시스템 비밀 보호관리 잠정 규정”은 국가비밀정보를 수집·저장·처리 및 전송·발송하는 정보시스템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비밀정보 저장매체”, “비밀정보 처리장소”, “비밀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 인터넷 수출입 채널 관리방법 인터넷 수출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우전부 국가공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국제 수출입 채널을 사용하도록 규정
국제 수출입 채널의 “사용수속 신청과 심사”,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1993년 제정 및 시행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규정
보호대상을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폭로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1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영업비밀 취득경로 및 무단이용 입증 책임 부과
영업비밀 권리자의 손실액이” 50만위안” 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및 “구금”, “벌금” 부과 가능
영업비밀 권리자의 손실액이 “250만위안” 이상인 경우 “3년이상 7년이하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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