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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내부통제항목 - 탐지 (1) 탐지(Detection) 1) 물리 보안 ① CCTV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출입구 및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비인가자”의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기록된 영상정보는 보안사고 발생 시 비인가자의 무단출입을 탐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및 법규에서 명시한 “보관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등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표준 및 지침 K-ISMS 7.1.2 보호설비 ISO/IEC 27002:2013 N/A NIST SP 800-53 N/A 2) 시스템 개발 보안 ① 로그 기능 정보시스템.. 2022. 7. 26.
단계별 내부통제항목 - 예방(10) ④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주요 자산에 대한 “목록” 및 “구성도”를 관리하고 “위험 평가”를 통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IP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안전한 접근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선네트워크” 구성 시에는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비 인가된 무선네트워크 장비를 운용하지 않도록 하며,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송·수신 시에는 “암호화 기준”에 따라 암호화 되어야 한다. 또한 전산센터 등 “통제구역” 내에서는 “무선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표준 및 지침 K-ISMS 11.2.7 무선네트워크 보안 ISO/IEC 27002:2013 A.13.1.1 Network controls A.13.1.2 .. 2022. 7. 25.
단계별 내부통제항목 - 예방(9) “운영 보안”은 시스템 운영에 전반적인 통제를 위하여 “운영 절차” 또는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자산의 변경 절차에 따른 “변경 관리”를 수행하고, “보안시스템의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원격지”에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는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과 같은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저장매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를 수행해야 하고, “악성코드 통제” 및 “패치”를 정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변경 관리 “정보시스템 자산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2022. 7. 24.
단계별 내부통제항목 - 예방(8) ④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접근 통제 정책에 따라 인가된 사용자만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주소(IP Address)”를 할당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에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내부망”의 “네트워크 IP주소 체계”는 외부에 유출 시 안전한 “국제표준”에 의거한 “사설 IP주소 대역”을 사용하고, “법적 요구사항”,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센터”, “지점”, “지사”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은 안전한 “전용회선”이나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표준 및 지침 K-ISMS 10.4.1 네트워크.. 202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