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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by 카르막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표 7>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각각의 법률은 법률의 목적에 맞는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7>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법률 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유출의 사후 대응
특허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국제산업기술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방위력개선사업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방위산업육성
국방부
발명진흥법 - 발명의 진흥
- 발명의 권리화 지원
- 발명의 사업화 촉진
- 사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특허청
대외무역법 - 통상의 진흥
- 수출입 거래
- 원산지의 표시 등
- 수입수량 제한조치
- 수출입의 질서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기본법 -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
-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62호로 제정 후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적용받는 대상 기관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 범위도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 보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7조), 과같이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법 제9조)과 M&A 등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기술개발 지원, 교육·홍보 확대 등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하여 기술 유출 방지 의식을 제고토록 하였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는 사후적인 처벌이나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산업기술 보호조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작성·수립하여 보급(법 제8조)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이 해외로부터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고(법 제11조의2 제1항, 제11조 6항), 해당하는 핵심기술이 해외 인수·합병 등이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조 11항, 시행령 제18조의4)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법 14조) 조항을 별도로 두어서 산업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내부자를 정의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서의 내부자 정의는 “비밀유지의무”(법 제34조) 조항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 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 제 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 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 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기에서 내부자는 단순히 “대상 기관의 임직원”(법 제34조 1항)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표 8>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산업기술 (8개분야 58개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 명칭
전기·전자 -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조립·검사 기술 중 3차원 적층 형성 기술
-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하는 조립·검사 기술
- 5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조립·검사 기술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조립·검사 기술
- 7세대급(1870×2200㎜)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 조립 공정 기술은 제외)·구동 기술
-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 기술
-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 기술
- 전기자동차용 고 에너지밀도(200Wh/kg 이상)·고온 안전성(섭씨 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기술 (DPF, SCR에 한함)
-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 (,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AC 유도전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철강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조선 -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HRS 제조기술)
원자력 -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 기술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디지털라디오방송, ATSC-M/H 방송에 한함)
-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 사용자 제어를 위한 RunTime Hooking기술
- 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 PKI 경량 구현 기술 (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 기술
-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기술
-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LTE_adv 단말 RFIC PAM 설계기술
-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하는 PA 설계 기술
-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 기술
-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우주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기술
-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기술
- 우주 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5만 리터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 산업용 원자현미경

* 출처: 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핵심기술”, http://service4.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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