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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발명진흥법

by 카르막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7호로 제정 후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법 제2장)와 “영업비밀의 보호”(법 제3장)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졌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법 제2조 제3호)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금지 청구권”(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 제11조)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비밀 유지”(법 제9조의7)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9조의7(비밀 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 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제9조의7 제2항에서는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9호로 제정 후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산업 기술개발 사업”(법 제11조)의 정의와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법 제14조)를 기술하고 있으며 “신제품의 인증”(법 제16조)을 통한 “인증 신기술 및 인증 신제품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산업 기술협력”(법 제5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 촉진”(법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법 제7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조항에서 내부자에 의한 연구내용 누설 및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이하 생략...』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2일 법률 제7845호로 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비밀의 엄수”(법 제50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비밀 누설 및 도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 제 1항 제1호·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 제9항에 따라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 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 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여기서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자”는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어있다. 즉, 관련 조직의 임·직원(법 제50조 제3호)이나 해당 조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법 제50조 제4호) 내부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까지도 비밀의 엄수 대상으로 규정화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7호로 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법 제19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법에서는 종업원 등과 같은 내부자의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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