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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대외무역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by 카르막 2022. 7. 9.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 대외무역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6호로 제정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법 제3절)에서 “전략물자”를 정의하고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 허가”(법 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비밀 준수의 의무”(법 제27조) 조항에서 내부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 제 5항 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법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판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내부자로 볼 수 있으며,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도 광의의 내부자로 정의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4호로 제정 후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기술자료”(법 제2조)를 정의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법 제24조의2)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법 제3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비밀유지의무”(법 제24조의4) 조항에서 내부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24조의4 조항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위·수탁기업의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부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위·수탁기업의 업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과 시행령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29호로 제정 후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지식재산권”(법 제3조)에 대한 정의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법 제2장)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이 보호 강화”(법 제2절)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법 제3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법 제23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법 24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39조) 조항에 따라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23조에서는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였고, 제24조에서는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제39조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내부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산업기술 보호는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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