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안(Security)37

해외 관련 법규 현황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미국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는 포괄적인 “옴니버스(Omnibus) 법제 방식”으로 일반법이 없는 대신 업종별로 개별법으로 명시하는 “개별주의”의 법률 체계를 취하고 있다. 예서처럼 미국의 법률체계는 공공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법 (Privacy Act)”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업종별로 필요에 의해서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과 대응이 용이한 반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해당 분야.. 2022. 7. 10.
해외 관련 법규 현황 -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해외 관련 법규는 크게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미국 미국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은 민사적 구제로는 “통일 영업비밀 보호법(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바탕으로 각 주별로 “주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되었고 형사적 구제로는 “경제스파이방지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이 제정되었다. 경제스파이방지법의 특징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사할 수 있고, “연방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연방 차원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적인 조치로는 연구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술 경보목록”이 작성되.. 2022. 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 후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 제3조),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법 제4조)를 명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및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법 제8조)를 두고 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 2022. 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로 제정 후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6장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서는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에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명시하였.. 202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