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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 후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 제3조),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법 제4조)를 명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및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법 제8조)를 두고 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 2022. 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617호로 제정 후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6장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서는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에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명시하였.. 2022. 7.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제정 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법 제2장)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4장)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법 제5장)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법 제6장)에 관한 내용이다. ① 개인정보.. 2022. 7.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 후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동 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은 1980년에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OECD Privacy Principles)’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서비.. 2022. 7. 9.